2024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초중고 교육급여를 작년보다 평균 11% 인상하였고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기간 및 가구별 소득기준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까지(연중 신청 가능,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가구별 소득액
- 2인 가구 184만 1305원
- 3인 가구 235만 7329원
- 4인 가구 286만 4957원
- 5인 가구 334만 7868원
- 6인 가구 380만 9185원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기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자동신청 됩니다.
②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합니다.(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지원은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이 상이)
③ 신규 교육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 oneclick.neis.go.kr
④ 신규 교육급여 및 바우처 신청 및 선정절차 : 교육급여 신청접수(수급자→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조사(시·군·구의 행복 e음) ▶ 급여보장 결정 및 통지(교육청, 학교→수급자) ▶ 급여 정보 전송(교육청→한국장학재단) ▶ 바우처 신청 접수(수급자→한국장학재단) ▶ 바우처 배정(한국장학재단)
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경제적인 이유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더 폭넓은 초중고 교육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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