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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주거비 절감을 위한 정책입니다.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는 총 9.79.7만 명에게 월세지원을 했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 경제적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온라인 복지로(누리집 www.bokjiro.go.kr)및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전모의 계산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 필수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백만 원 이하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5천만 원 이하, 월세 7070만 원 이하(1차 사업:(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90만 원 이하)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시행 기간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90일을 90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전출 후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내역(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2촌 이내 혈족이 이체한 경우 이체한 분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
미혼인 경우: 청년, 부,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기혼인 경우: 청년, 부, 모, 배우자, 배우자 부, 배우자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 주택청약통장 사본(청년 명의)
- 급여받을 통장 사본(청년 명의)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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