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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돌봄 서비스
질병, 부상, 고립 등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이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재가 돌봄, 식사,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로 기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합니다. 아플 때,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13~ 39세)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최대 월 72시간)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 일상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 ~ 160 %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상 돌봄 서비스 개요 >
기본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재가 돌봄 · 가사 서비스 |
+ | 병원 동행 | + | 건강생활 지원 | ||||
소셜 다이닝 | |||||||||
식사·영양 관리 | |||||||||
가족 돌봄 청년 |
간병 교육 | ||||||||
심리 지원 | 독립생활 지원 | ||||||||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
< 일상 돌봄 이용유형 >
구분 |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
돌봄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혀) | 월 72시간 |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재가 돌봄·가사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합니다. 특화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지원, 교류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특화 서비스 중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시·도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
서울 |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부산 | 전체 시군구 | 충북 |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대구 | 전체 시군구 | 충남 | 전체 시군구 |
인천 |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
광주 | 전체 시군구 | 전남 | 전체 시군구 |
대전 | 전체 시군구 | 경북 |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
울산 | 전체 시군구 | 경남 | 전체 시군구 |
세종 | 전체 시군구 | 제주 | 전체 시군구 |
경기 |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 - |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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