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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연 3,000만 원 이하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024. 2. 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지원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2024. 2. 21 ~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 : 2024. 3. 4. ~ 5월 3일까지
유형별 지원방식
①직접 계약자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지원됩니다.
②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자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필요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전기요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검색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전지요금특별지원. Kr) 접속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및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대상자이면 지원 통보, 비대상자일 경우 이의신청 방식통보 →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차감
-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사이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접속 →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및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대사자인 경우 지원통보, 비대상자인 경우 이의신청 방식통보 →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 신청이지만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선 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합니다.
신청문의 : 소상고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 - 0200 (평일 09 ~ 18시)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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