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내용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과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 각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열람 및 다운로드 바로가기
-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
-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
- 매년 2회(1월, 7월) 책자 발간, 열람, 다운로드 가능
2025년부터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내용 안내
1.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을 상향합니다.(2025. 1. 1.)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됩니다.(2025. 1. 1.)
-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3.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025. 1. 1.)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만원→25만원, 둘째 20만 원→30만 원, 셋째 30만 원→40만 원
4.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 서비스 도입(2025년 중)
- 월 최대 2.4만 원(5년간 최대 144만 원) → 월 최대 3.3만 원(5년간 최대 198만 원)
-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최소 5~10점 추가 부여
5.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 3. 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
- 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 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6.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2025. 1. 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 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7.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025. 7. 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025. 1. 1.)을 확대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무모 월 35만 원→자녀 1인당 월 23만 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7만 원
8.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025. 1. 1./2025. 2. 23.)
-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월 상한 250만 원)
- 1년 → 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9.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025. 10. 23.)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10.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로 전환(2025.1.24.)
-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
-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주기 규제로 전환
11.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 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025. 1. 24.)
- 신분증 위변조, 도용 및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2.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025. 4. 23.)
- 지정규모 : 50만㎡이상→5만㎡~30만㎡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13.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도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025. 1.)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 대기, 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
14.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025. 5.),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2025. 11.)
15.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025. 1. 1)
16.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우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025. 상반기)
17.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025. 2. 7)
18.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024. 12.)
- 60㎡, 공시가격 1억원(1억 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3억 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19.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025. 1. 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
- (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0.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를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2024. 11. / 2025. 1.)
-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져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에 기여
- (기존)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 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 가능
- (변경)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21.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전보험 대상 품목(9→15개)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73→76개), 지역(주산지→전국) 확대(2025. 4. / 추후확정)
- 일부 지역(보험상품으로 도입 시 위험산정이 어려워 주산지를 기준으로 도입)에서만 한정
-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확대
22. 어항 배후의 상업,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규모어가의 소득, 경영 안전망 강화 도모(2024. 10.)
-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1억 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23.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2025년 병 봉급을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55만 원(기존 40만 원)으로(2025.1.1.)
- 월 봉급 : (병장) 125→150만 원,→150만원 (상병) 100→120만 원,→120만원 (일병) 80→90만 원,→90만원 (이병) 64→75만 원→75만원
- 18개월 복무, 월 55만 원 납입시 총 2,019만원 적립 가능 : 원금(990만원) + 정부매칭지원금(990만원) + 은행 기본금리(5%, 39.2만원)
24. 방산기술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효력 부여(2025.6.)
-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25.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판결 전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2025.1.17)
- (악용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
26. 국민들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알리미”를 구축하여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제공(2025년 중)
- 2025년부터 4개 분야(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등 80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 계획
27.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024.12.1)
- (기존) 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일반소방대상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 (변경) 특정소방대상물로 추가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설치 의무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도 기초연금 신청방법(2025 선정기준액 상향!) (4) | 2025.01.02 |
---|---|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다운로드 (1) | 2025.01.01 |
2025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신청방법 (1) | 2025.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