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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도 기초연금 신청방법(2025 선정기준액 상향!)

by 착한사막여우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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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 오른 금액입니다.

2025년도-기초연금-신청방법-2025-선정기준액-상향
2025년도 기초연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주하는 어르신으로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 364만8,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생일이 2월이라면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기초연금액 산정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거동이 불편 시 연금공단지사에서 운영 중인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준비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2. 통장 사본(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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