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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착한사막여우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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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누구나 안전된 주거환경과 경제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정책의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권장하여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부산-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지원대상-신청방법

 

 

2025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접수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시민(전 연령)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 청년(18세~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

 - 무주택(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3. 사업비 : 1,100백만원

 

 

4. 지원내용 :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청년 : 18세 ~ 39세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무관

 

 

5.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부산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인 경우(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2년간 신청 제한)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누리집 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24 → 자주 찾는 검색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신청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신청접수

 

 

7.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선대로 지원

 - 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 보증가입자에 대한 자동 신청 시스템 신설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과 소득 증빙 인정 서류도 확대돼 더 많은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증가입 시, 은행 창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 등에서 제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자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되는 시스템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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