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문화패스란?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20세~23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및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 : 20세 ~ 23세 청년(2001~2004년생)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연령 및 서울 거주)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건보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부 건보료 기준,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①신청기간 : 2024. 3. 28 ~ 2024. 4. 17
②지원내용
-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 연간 2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 청년문화패스 전용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가능
③사용방법 :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https://youthcultureseoul.kr)를 통한 공연 예매 및 관람
④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접수
⑤선정결과발표 및 지급
2024년 5월 중이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선정되면 핸드폰 SMS 개별통보)
<유의사항>
- 모집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1인당 건보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사업신청접수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선정된 후 2개월 이상 카드 미발급 혹은 미사용 시 선정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울청년문화패스 콜센터 ☎1533 -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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