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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 80%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by 착한사막여우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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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고위험군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장시간 고된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노동자에게 발병위험이 높은 뇌심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시간 고된 업무로 인해 근무현장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매우 높은 노동자에게 분기별로 4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뇌심혈관-고위험-노동자-심층건강비용지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1차 신청은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은 없고, 55세 이상이라면 우선 지원!

 

 

신청기간(분기별 신청 및 선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 일자 2. 16~3. 31. 4. 1.~5. 31. 6. 1~7. 31. 8. 1.~9.1.
선정 일자 4. 1~4. 5. 6. 2~6. 7. 8. 1.~8. 7. 9. 2.~9. 6.
선정 인원 9,000명 6,000명 3,000명 2,000명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 변경 가능

 

지원내용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심층건강진단 :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지원금액 : 156,000원(자부담 39,000원), 기본검사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검사항목 :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최고위험군 관리 :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지원금액 : 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심장구조 정밀검사+건강상담 2회(자부담금 2만 5천 원)

심혈관계 정밀검사+건강상담 2회(자부담금 4만 원)

뇌혈관계 정밀검사+건강상담 2회(자부담금 4만 원)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 지원

※건강상담은 2회 100% 지원, 초과 시 회차별 일부 금액 추가 지원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제공)하는 과로사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중복 선택 가능).

①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아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 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지원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 안내>

  • 검진결과 : 일반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 1번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한 검진결과서
  •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한 평가결과서
  •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 이상 : 일반검진 결과 자료
  • 근로자건강센터 의뢰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후 발급받은 의뢰서
  • 만 55세 이상 : 신분증 확인
  •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야간에 대해 Cn, Dn :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업장이 발급받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사본

※신청단계에서 선택한 대상자 구분에 해당하는 자료 사본을 검진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검진이 가능하며 제출이 불가할 경우 비용지원이 제한됩니다.

 

우선선정기준

①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②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③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 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④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⑤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⑥ 1~5 외의 건강이상자

⑦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방문/FAX 052-702-9507) 신청

홈페이지 신청경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삼자 제공활용 동의 필수

분기별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전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신청결과학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공지한 접수 시기별로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SMS(문자)로 신청결과를 통보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입력 오류시 SMS(문자) 수신 불가

신청자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결과 확인 가능

확인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결과 확인

 

심층건강진단 실시

예약 : 신청 시 입력한 건강진단기관과 검진일정 예약

준비 : 심층건장진단 지원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직종별 검진 등), 건강보험공단 애플리케이션(앱), 건강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

방문 : 예약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진기관에 확인

※지원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검진 당일 검진기관에 제출하셔야 검진이 가능하며 확인 불가 시 검진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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