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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by 착한사막여우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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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를 연초에 연납하지 않은 대상에 한해 12월에 자동차세 2기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주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복지를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2024년-12월-자동차세-납부의-달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배기량(cc)의 크기에 따라 현재 5단계로 구분되어 차등과세되며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된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각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매년 초에 연납(연납 시 최고 을 하거나 6월 · 12월에 낼 수 도 있습니다. 세액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일 년 치% 할인)을 전부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2024년 12월 16일 ~ 2024년 12월 31일

자동차세 2기 과세방법 : 2024. 7. 1. ~ 12. 31. 소유에 대한 과세, 2024. 7. 1. 이후 소유자는 12. 31. 까지 일할 계산함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위택스에서 납부

http://www.wetax.go.kr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2. 인터넷 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3. 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 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납부

 

4. 전국은행 ATM기, 구·군청 내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시 신용(현금) 카드 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5.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이용 납부

 

6. ARS 전화(☎142211) 이용 납부(해당은행 신용카드 외엔 수수료 있음)

 

7.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지로 앱

 

8. 간편 결제 앱 납부 : 금융앱,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으며 지속 미납 시에는 차량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드는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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