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만든 제도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감축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축된 비율에 따라 2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제외, 서울시는 에코마일지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친환경 운전실천하는 방법
1.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2. 급출발, 급가속, 급감 속, 급정지하지 않기
3.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4.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5.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6. 정보운전을 생활화하기
7.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기
8.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9.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기간
1차 모집기간 : 2024.2.26(월)~ 3.29(금) (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1.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26 (월) ~ 3.08(금)
2. 부산, 경남, 경북 : 3.04 (월) ~ 3.15(금)
3. 경기, 강원, 제주 : 3.11(월) ~ 3.22 (금)
4.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3.18(월) ~ 3.29(금)
2차 모집기간 : 2024.4.1(월) ~ 4.12(금)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및 인센티브 지급
1.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회원가입(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모두 가입 기간에만 가능)
2. 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휴대폰 번호, 성함 등)
3. 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4. 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5. 제도실천 : 차량주행거리 감축 실천(3월~10월)
6. 최종 주행거리 제출 : 감축 실천 후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7.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8. 인센티브 지급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10만 원을 12월에 지급
탄소포인트 홈페이지-회원가입 하러 가기
https://car.cpoint.or.kr/register/register.do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참여 유형 선택
car.cpoint.or.kr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 감축율 (%)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만원) |
2 | 4 | 6 | 8 | 10 |
감축실적 산정 기준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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