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농촌의 고령화로 농촌 주민들의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농지의 경작이 어려워지고 농지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량 자급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령 농업인에게 은퇴 후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제공하여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서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① 10년 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②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
③ 최대 4ha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농업인은 농지 매도대금과 농지 1ha당 매월 50만을 최대 10년간 받습니다.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직불금 1ha당 매월 40만 원을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농지은행 임대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입니다.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와 각 지사(☎1577-7770) 문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젊은 세대의 농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에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고 고령의 농업인에게는 은퇴 후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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