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보증료 지원사업이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노출위험으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소득기준
①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②연소득 5천만 원 이하(청년 : 19세~39세)
③연소득 6천만 원 이하(청년 외)
④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신혼부부)
⑤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제외대상
①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②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①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③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④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주민등록등본
⑥혼인관계증명서
⑦전년도 소득금액증서(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⑧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정부 24 온라인신청, 자자체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관할 시·군·구청 등)
지급시기
신청·접수일→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및 통지→통지 후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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