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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정부24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

by 착한사막여우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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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서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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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일반용)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www.gov.kr) 접속 : 정부24 회원 비회원 로그인 가능(단, PC에서만 발급 가능),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

②인감증명서(전자민원 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

③인감증명서(전자민원 창구용) 신청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④인감증명서(전자민원 창구용) 발급 및 저장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⑤발급사실 통보 :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 온라인 신청 시 본인만 신청.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와 불가 서류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 : 경력 증명(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계약·사업신청(주택, 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인·허가 및 면허신청(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공증·보증(재정보증, 자금대부보증), 보상청구(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등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불가 서류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 불가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문서확인번호 : 정부24 또는 앱의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3단 분할 바코드 : 정부24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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