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우리의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사기로 공공기관을 사칭, 친척이나 자녀로 위장하여 속이는 방식, 핸드폰 클릭유도를 통한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여 개인정보 탈취 등등 사기의 유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당하게 된다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피싱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란
보이스 피싱은 전화, 음성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문자메시지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문자메시지
● 부고,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 사칭 문자 메시지
● 가상자산 투자 유도 및 상품권 지급 등 투자 및 상품권 사칭형 문자메시지
● 택배 사칭 문자메시지
보이스 피싱의 특징
●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경찰, 은행, 세무서, 검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직원이라고 주장합니다.
● 긴급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계좌정보,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보이스 피싱 예방 방법
●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반드시 직접 연락하여 사실 확인합니다.(공공기관 및 기업의 공식 연락처로 문의해야 합니다.)
● 전화로 요청받은 개인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는 즉시 신고합니다.
●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 휴대폰에 카드정보나 비밀번호를 찍어서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문자메시지 클릭으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감원 (1332)에 피해사실을 신고합니다.
●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경찰청(☎ 112)에 신고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합니다.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합니다.
●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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