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1월 15일 오픈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모의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여러 가지를 합쳐서 내년 초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내년 초에 하게 될 연말정산 전에 미리 연말정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해보면 가계산이 됩니다. 나의 13월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절세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즉 나의 환급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나의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 여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등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양가족이 100만 원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초과하는 가족은 없는지 제일 먼저 챙겨 보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 먼저 판단하셔야지 신용카드나 교육비 공제도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진행이 가능하며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 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는 2025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일상 속 절세 하는 방법>
1. 결제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상여, 수당 포함)의 25%가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총 급여 7,000만 원 기준)
2.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40%
3.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4. 결혼 특별 세액공제(1인당 50만 원) : 2024년~ 2026년까지 3년간 적용, 생애 1회 적용
5. 소비증가분 공제율 인상(10%→20%) - 세법 개정안 내용이 아직 국회 통과를 못했지만 통과한다면 연말정산에 적용.
6.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40%→80%) - 세법 개정안 내용이 아직 국회 통과를 못했지만 통과한다면 연말정산에 적용.
7. 기부가능한도 : 개인 기부한도 금액은 최대 연 5백만 원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 100% 세액공제됩니다.)
8. 월세 세액공제
● 기준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 750만 원 → 1천만 원
9.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10. 3천만 원 초과 기부액
● 2024년 한시적으로 공제율 40%
11. 연금저축 가입 :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13~16% 세액공제가 가능, 기존 연금저축 또는 IRP를 추가로 납입하면 공제 가능.
12.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 공제한도 :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1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나이,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6.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학생 교복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달라지는 2024 연말정산 출산·육아 등>
1.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공제대상 : 8 ~ 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 자녀 1명인 경우 : 15만 원, 자녀 2명인 경우 : 35만 원, 셋째 이후 : 1인당 30만 원씩 추가
2. 영유아 의료비용 공제
● 6세 이하 아동 : 공제 한도 폐지
3. 산후조리비용 공제
● 200만 원 한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가능)되
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한도 : 월 10만 원 → 20만 원
※작년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5% 더 사용했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의 경우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이 됩니다.(대학 재학 때 한국장학대잔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한 후 매달 50만 원을 갚았다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상환한 600만 원에 대해 15%의 공제율 적용 시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1. 보험료 납부, 공과금납부, 국세, 지방서, 통신비,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해외결제, 교육비,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제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성할 때 공과금, 보험료 등을 빼셔야 합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 2월은 공제 가능)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으로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연 100만 원 공제/1명당)
2. 자동차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 시 내는 수수료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4. 미용, 성형 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5. 외국의 의료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6.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
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8. 간병인 지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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