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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신청방법

by 착한사막여우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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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배달비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배달앱 사용료, 배달대행 수수료, 직접 배달 시 발생한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먼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달앱, 배달대행사, 직접 배달 등 모든 배달비, 택배비를 합산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소상공-배달-택배비지원-신청방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기간

 - 신속지급 : 2025년 2월 17일부터

 - 확인지급 :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

 - 2023년 혹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알 아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

 - 신청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현금지급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속지급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

2. 신속지급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대상 확인되면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등) 이용 실적이 있으면 서류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은 신청 후 2주 내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확인지급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

2. 확인지급 클릭 후 증빙자료 첨부

3.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완료

※배달앱을 이용 안 했을 경우 즉, 직접 배달비, 배달대행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지급이 안 되므로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월 정산서, 배달대행사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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