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배달비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배달앱 사용료, 배달대행 수수료, 직접 배달 시 발생한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먼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달앱, 배달대행사, 직접 배달 등 모든 배달비, 택배비를 합산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기간
- 신속지급 : 2025년 2월 17일부터
- 확인지급 :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
- 2023년 혹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알 아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
- 신청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현금지급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속지급 신청방법
2. 신속지급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대상 확인되면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등) 이용 실적이 있으면 서류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은 신청 후 2주 내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확인지급 신청 방법
2. 확인지급 클릭 후 증빙자료 첨부
3.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완료
※배달앱을 이용 안 했을 경우 즉, 직접 배달비, 배달대행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지급이 안 되므로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월 정산서, 배달대행사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원동매화축제 일정, 프로그램, 행사장 무료셔틀 및 주차장 안내 (1) | 2025.02.19 |
---|---|
2025 2월 광안리 발코니음악회 (0) | 2025.02.17 |
2025 기브앤레이스 GIVE N RACE(부산 기부마라톤) 참가신청 (1) | 202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