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에서 2025년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전국최초로 시행하며 이 지원사업은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거주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함으로써 주거부담 완화와 일상생활균형을 양대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입니다. 신청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지원
1.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서울에 출생신고하고 부 또는 모와 서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
2. 지원내용
- 2년간 월 30만 원, 총 720만 원
- 다태아 또는 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최대 2년 연장(총 4년)
- 전세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 지출액이 월 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지원기간 중 또는 지원종료 후 추가 출산 시 출생아 1명당 지원기간 1년 연장하여 최대 4년 지원
(예 : 첫째 출산(2년 지원) + 둘째 출산 1년 연장 + 셋째 출산 1년 연장)
3. 주거조건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주택을 구매하거나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지원 중단)
- 단, SH(서울주택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2025년 5월 ~ 7월(3개월간)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
umppa.seoul.go.kr
구비서류 4종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소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주거비 지급방법
신청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 후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하면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 6개월 단위로 총 4회 차 지급(1 회차당 180만 원)
- 1회 차 지급 : 25년 12월
- 2회 차 지급 : 26년 6월
- 3회 차 지급 : 26년 12월
- 4회 차 지급 : 27년 6월
※2025년 7월 1일 이후 출산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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