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농식품바우처는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식품바우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가구
- 임산부 : 임신 중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6세 이하)
- 아동 : 주민등록기준 200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알 출생자(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생겨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농식품바우처 혜택 및 사용처
- 농식품바우처는 카드(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정된 농산물 판매점에서 국내산 과일, 채소, 육류, 유제품, 흰 우유, 두부류, 신선알류 등 다양한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사용처 찾기 : 농식품바우처 지정 30여개 업체, 5만 3천여 매장
2. 온라인 바우처 사용처 찾기 : 농식품바우처 지정 온라인 사용처
3. 꾸러미배송
농식푸바우처 사업 신청 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 신청된 이용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합니다.
※지차체 별 꾸러미 운영 여부 상이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지원
- 월말 자격검증 시 자격을 유지할 경우 다음 달 1일에 충전됨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1인 | 40,000원 | 6인 | 131,000원 |
2인 | 65,000원 | 7인 | 145,000원 |
3인 | 83,000원 | 8인 | 159,000원 |
4인 | 100,000원 | 9인 | 173,000원 |
5인 | 116,000원 | 10인 | 187,000원 |
농식품바우처 신청기간
- 산청기간 : 2025년 2월 17일 ~ 2025년 12월 12일
-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의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대리인 신청 또는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필요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 - 0857 신청
3. 온라인신청 :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규신청 : 농식품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 변경신청 : 지원대사장 인적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 견경 시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
농식품바우처 사용기간
- 카드는 본인 수령 시 다음날 자동 활성화 됩니다.
- 즉시 카드 사용을 원하는 경우 ARS 1551-0857을 통해 사용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매월 1일 카드 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미추진 지역
- 서울 :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 인천 : 미추홀구
- 경기 : 군포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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