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경차 운전자라면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주유비에 포함된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운전자가 주유 시 지불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5만 원 주유 시 약 7,500원 환급 가능)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환급 대상, 조건
- 1세대가 1경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대의 경차만 소유해야 합니다.
- 1000cc 미만 경차 범주에 속하는 경형 승용차나 경헝 승합차 각각 1대씩 총 2대는 허용합니다.
- 경차와 일반 승용차, 승합차 동시 소유 시 혜택 불가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 경차사랑카드 발급하기 : 롯데, 신한, 현대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에서 발급받기(카드사별 부가혜택을 비교한 후 선택)
- 주유 시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1회 결제 금액은 최대 6만 원, 1일 결제 금액은 12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1회 58리터를 초과하는 주유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여 환급이 제한됩니다.
-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취급되며 환급 자격이 박탈되며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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