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으며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일반 근로자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토) ~ 3월 17일(월)
- ARS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대상소득 | 2024년 7월 ~ 12월 발생 근로소득 | 2025년 1월 ~ 6월 발생 근로소득 |
지급일 | 2025년 6월 말 | 2025년 12월 말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재산에 포함됨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함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가구원 요건 충족해야 됨
- 전문직 종사자,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경우 신청 불가함.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중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부 업종은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청
2. ARS 1544-9944로 신청
3. 관할 세무소 방문 신청
※신청대상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면 자동 신청 사전 동의 통해 2년간 자동 신청 가능.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현지인 추천!! 진해 벚꽃 명소 (0) | 2025.03.08 |
---|---|
<2025 꽃피는 남해> 일정, 프로그램, 이벤트(사진콘테스트) (0) | 2025.03.06 |
2025 부산도시농업박람회, 프로그램(체험), 경진대회 참가 신청방법 (1) |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