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4년 5월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시원한 여름 나기와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장소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지원단가 : 세대 평균 367,000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 선택 구입 가능)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
사용기간
2024년도부터는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 지원액의 일부 혹은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고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도 작년보다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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