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9월 2일~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하기

by 착한사막여우 2024. 9. 5.
728x90
반응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9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특별지원입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오니 간단한 신청으로 20만 원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9월2일~예산소진시싸지)-신청하기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시작일 : 2024년 9월 2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 1억 4천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 기신청자 중 (2024. 2. 21. ~ 9.1.) 매출액 6천만 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1차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절차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Kr)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를 합니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방문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전화 1533-0200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