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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세제개편(안) 핵심정리, 시행시기?

by 착한사막여우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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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2024 세제개편안은 25년 만에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돼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2024-세제개편안-핵심정리-시행시기
2024 세제개편안

 

 

2024년 7월 세법 개정안

1. 상속부담 낮추고,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자녀공제가 인당 5억원으로 10배 늘어납니다. 자녀가 있다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인원수당 5,000만 원씩 계산한 자녀공제 등을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값을 상속공제로 적용합니다.

 

상속인 중 자녀 1인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5억 원을 더해지면 7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녀 2인의 경우 12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25억 원에 배우자 1, 자녀 2명이 있다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 5억 원과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 10억 원에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한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공제액이 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세액은 줄어들어 기존 44000만 원에서 17000만 원으로 27000만 원 줄어듭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최고세액이 40%로 하향 조정되어 이전보다 과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2. 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 2024.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

공제금액 : 최대 100만원(부부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기한 : 3(2024~2026년 혼인신고분)

 

20241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 까지 3년간 적용되며 생애 1회에1 한정됩니다. 혼인 신고 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적용,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사례 1.A 초혼와 B초혼가 243월 혼인신고 시25년 연말정산 시 AB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사례 2,40살 C씨(재혼C 씨(재혼), 35D(초혼)263월 혼인신고 시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 원 세액공제 적용

사례 3.E(재혼)F(재혼)267월에 혼인신고하는 경우 27년 연말정산 시 EF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적용

 

결혼한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의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하여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한도 300만원까지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기간도 확대됩니다. 1 주택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1 가구 2주택이되는데 이 경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1 가구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애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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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세액공제(8~20) 금액 확대

자녀양육부담 완화 및 출산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 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추가 출산을 유인한다는 취지입니다.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8~20세의 자녀, 손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합니다

첫째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40만원

3명이상 35+30*(자녀수-2)에서 55+40*(자녀수-2)

 

4.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세부담 완화 사례

A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여 5,000만원인 B씨가 25. 1. 1.에 자녀를 출산하여 회사에서 25. 6. 1. B씨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

비과세 적용 전 근로소득세 약 2,440만원

비과세 적용 후 근로소득세 약 260만원

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인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약 2,180만원의 세부담 경감

 

 

5.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만이 세금부과 대상이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국내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에도 차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매매차익에 20%의 세율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6.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확대

 

 

7.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2024 세제개편안 시행시기

2024년 세제개편안은 입법 예고 기간 2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모든 것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2025년 1월 세제개편안이 적용됩니다. 국회에서 세제안이 통과되어 시행까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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