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부산청년근로자에게 문화여가, 자기 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복지개선,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09:00 ~ 2024년 4월 26일(금) 18:00
모집인원 : 1,650명 (청끌기업 100명 우선 선발)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신청
4월 15일 9시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속, 로그인 ▶참여하기 ▶JOB프로그램 ▶기쁨카드 배너 클릭 ▶ 본문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후 작성하기
※첨부파일등록 :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동 동의서(서식 1, 서식 2는 반드시 자필서명 해야 함, 누락 시 심사 제외됨)
※1차 포인트(50만 원)를 지급받은 후 추가로 2차 포인트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분을 제출하여 재직유무 확인 후 추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부산거주 청년근로자
18~39세(1984. 1. 1. ~ 2006. 12. 31.)
현 근무지 입사일이 2022년 1월 1일 ~ 2024년 1월 8일에 해당
3개월 이상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5,183원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내용
①1인당 연 10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50만 원씩 연 2회 분할지급)
②복지포인트는 지급 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한다.
③클린카드 발급을 통해 결제 가능한 포인트 지급, 결제 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은 사용을 제한합니다.
④생애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기쁨카드에 선정되었던 사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⑤청년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부산이어야 합니다.
⑥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단위사업장등록을 하여 종 된 사업장으로 부가적으로 부산소재지가 추가된 경우(사업자등록증에 종 된 사업장 명기되어 있어야 함)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⑦중소기업 재직유무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유무로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절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참고합니다.(중견기업, 협회, 비영리기관, 학교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중소기업 적용대상 요건(영리 기업 및 사회적 기업 공통해당)
①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요건 충족
②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③관계기업 적용기준 충족(영리 기업인 경우 해당)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④금융, 보험업, 보건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제외
⑤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⑥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등의 총 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⑦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4대 보험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개인 비회원 로그인, 정보동의 체크 후 마이페이지 증명서신청 및 발급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간편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용도 : 납부확인용, 발행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3월
건강보험증 번호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증 번호는 11자리, 출력하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이니 서 납부자번호가 건가아보험증 번호입니다.
의료급여수급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증 번호가 없는 경우 숫자 0을 11자리 입력합니다.
직장건강보험 산정보험료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간편 인증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첫 화면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복지포인트 사용분야>
<사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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