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연 최고 6.3% 제공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24개월, 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소득이 불안전한 부산 청년들에게 저축 기회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협약하여 2022년 출시한 상품으로 2024년 금리를 연 최고 6.3%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모집인원 : 4,000명(추첨으로 선정)
모집기간 : 2024년 8월 12일(월) 09:00 ~ 8월 28일(수) 18:00
※8월 28일 접수 마지막날에는 다수 신청으로 인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가능(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없음(거주, 근로, 소득 등 증빙서류 공공마이데이터로 연계, 조회함)
신청자격
공고일('24. 7. 31)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합니다
①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만 18세 ~ 만 39세(1984. 1.1. ~ 2006. 12. 31 출생)
③근로 중인 자(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 공무원, 유치원 교사 등 신청가능
④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소득 3,343천 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신청제외대상(해당자는 신청불가)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 자 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2024년 이전 참가자는 신청 가능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대상자 선정 및 지급조건
2024년 10월 4일(금) 예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대상자 선정 방법
1차 : 지원 대상자 2 배수 8,000명 무작위 추첨
2차 : 신청자격 적합 확인
지급조건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주민등록 기준)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금융교육 총 3회 이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선착순 모집이 아니라 2 배수(8,000명) 추첨 후 선정 기준에 따라 4,000명을 선정합니다.
※매월 1~20일까지 참가자 명의 보통예금통장에서 약정금액이 자동이체되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저축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월 23일 이후 매칭통장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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