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지금 신청하셔야 심사를 거친 후 12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 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지급기간 : 2024년 12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가구유형별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2024년 근로, 사업, 종료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부부합산) | 지급액 | 재산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2023년 총소득 및 2024년 연간 총급여 |
2023. 6. 1. 기준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4만~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은 장려금 50%만 지급.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4만~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
600만~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 합산
● 연간 총 급여 :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
● 가구원 전체의 재산 : 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 주택은 실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 전세금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② 2024년 상반기분 신청 시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③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전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
④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 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 홈택스(PC, 모바일)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PC, 모바일 등으로 직접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시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에 접속▶장려금, 연말정산, 전가기부금 클릭▶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직접입력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유의사항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 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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