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자의 수입과 가족의 구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기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합니다.(근로자는 정지 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신청편의를 위해 만 60세 이상부터는 자동신청 동의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무직이더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귀속 하반기분(2023년 7월~12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정산된 장려금 지급은 2024년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
①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165만 원 지급됩니다.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금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는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가구로 둘 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285만 원 지급됩니다.
③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배우자를 합산한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지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하기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혹은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 신청→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신청→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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