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직불제도
소농직불금 :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되며 선택형 직불제는 다양합니다.
대상농지
(쌀직불)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단,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자격요건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부정수급 방지
신청단계 :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 또한,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 실시
현장점검 :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사후관리 :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최소 50만 원∼환수액의 30% 범위 내 포상)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기 간 : 2. 1. ~ 2. 29. (1개월간)
대 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농업인
제출서류 : 없음
신청방법 : 스마트폰, ARS 1334
스마트폰 이용방법
수신 문자를 확인 후 접속주소 클릭(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자발송)→ 신청인 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 신청서 제출(단,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콜센터 1334 이용방법
내선 1 : 비대면 신청
내선 2 : 개인정보동의
내선 3 : 대면교육 출석인증
내선 4 : 제도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 5 : 시스템 문의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기간 : 3. 4. ~ 4. 30.(2개월간)
대상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제출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서,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겨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및 제출
신청방법 :지역의 읍면동 방문하여 진행
공직직불금 사업추진체계와 절차
업무흐름 | 시기 |
1.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 1월 |
2. 직불금 신청 ・ 등록 | (온라인) 2월 (방문) 3월~4월 |
3. 지자체 등록증 발급 | 5월 |
4.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 대상자 확정 등 | 5월~9월 |
5. 지급금액 산정 | 10월 |
6. 직불금 지급 | 11월 |
7. 사후관리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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