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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최대 12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착한사막여우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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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차로 1,7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경기-여성-취업-지원금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09:00 ~ 2024년 4월 5일 18:00

②지원대상 :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③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http://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④모집인원 : 1,700명

⑤지원내용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중 취업,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3개월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을 지원합니다.

⑥지원금 지급방식 :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⑦신청자격

▶공고일(2024.3.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 새 이하 여성(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964. 3. 26~1989.3.25 출생한 자)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중인 자(2024. 3. 25 이전부터 거주해야 함)

▶공고일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한 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3월이며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입니다.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수로 산정가능하며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입니다.

 

 

※타 제도와 동시참여는 불가하지만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는 불가합니다.

※순차 참여의 경우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공고일(2024. 3. 25) 이전이어야 합니다.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발표

발표일 : 2024년 5월 3일 예정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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