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토지나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총 2회(토지와 주택)에 걸쳐 세금을 납부합니다.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납부하며 부과되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일시납입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역 사회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재정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에 부과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 기준일 및 부과기준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의무가 주어지며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을 결정하는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년 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 재산세율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뺀 후 계산됩니다. 세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에 적용되며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0.25%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항목을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 주택 재산세의 경우 공시 가격에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1기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산출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납부
● 재산세 2기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및 주택(산출 세액의 1/2)에 대해 납부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가격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1 주택자, 다주택자, 감면 혜택 대상자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저소득층 감면
● 다자녀가구(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65세 이상의 노인 감면
● 장애인 등록증 소지한 장애인 감면
● 농지 및 임야 감면
● 주택 임대 사업자 감면
재산세 할인 혜택 및 납부방법
재산세는 지방세로 각 시·군·구청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인터넷뱅킹, 무인공과금기, ATM, ARS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할인 혜택으로는 전자송달 신청,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500원~1,600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포인트를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차 가산금은 미납금액의 3% 부과되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60일 경과 시)이 0.75% 추가 부과됩니다. 가급적 납부기한 내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송달의 경우 서울시민은 ETAX에서 신청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주택, 아파트 매수 시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도 따라 세금,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충분히 확인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입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산정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추후 공지지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 아파트 매수 전 시세 체크 및 세금 계산을 위해 공시가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 표준지 등 공시가격 알아보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혜택 및 숙박할인권 다운로드(11월 24일까지 사용) (10) | 2024.09.14 |
---|---|
tvN 예능 삼시세끼 라이트(Light), 김고은, 임영웅 출연 (7) | 2024.09.13 |
여름철 습기 제거법 (2)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