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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동시청 누리집에서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4. 16. ~ 4. 30.) 신청하기

by 착한사막여우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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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누리집에서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2025. 4. 16. ~ 4. 30.) 신청하기

안동시에서는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안동시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30만 원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를 참고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청-누리집에서-산불-피해-긴급생활지원금-신청하기
출처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

 

 

 

안동시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1. 지급대상 : 2025. 3. 28.(지급기준일)자로 주민등록표상 안동시 거주하는 안동시민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025년 4월 16일 ~ 4월 30일 / 안동시청 누리집 신청(성인 본인에 한함)

 - 오프라인 신청 : 2025년 4월 14일 ~ 4월 30일  09:00 ~ 18:00 / 토, 일 제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중 첫째 주는 5부제 방식 적용(출생 연도 끝자리)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오프라인 없음

 

 

3. 지원금액 : 1인당 30만 원, 현금 계좌이체

 

4. 지급예정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5.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세대주에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동일세대인의 경우 -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수령자 통장 사본

   세대원이 아닌 가족 - 대상자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자 통장 사본

 

 

 

6. 지급방법

개인 계좌 지급 원칙,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제출

대리 수령의 경우 동일 세대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에 한함.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장가 복지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를 본인명의의 계좌로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등록된 계좌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단,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복지급여 복지급여 수급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 필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관련 기타 궁금증

출처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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