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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겨울철 재난, 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신고방법(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

by 착한사막여우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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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 및 안전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신문고에서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변에 위험한 곳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즉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으로 선택해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긴박한 상황일 경우 112나 119로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관심을 가진다면 재난과 안전위험요소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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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 외국인 포함

 

 

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 포상금

1. 겨울철 재난 및 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에 참여하신 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합니다. 

2. 우수 신고자의 경우 최대 100만 원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도 1,000점이 지급됩니다.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2월 28일(대설·한파는 2025년 3월 15일까지 운영)

 

 

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 대상

1. 대설

 -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의 제설이 미흡하거나 인도의 제설이 미흡해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제설 물품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 폭설로 인해 시설물의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2. 한파 

 - 위험한 빙판길, 고드름 낙하 위험, 수도관, 보일러 배관, 스프링쿨러, 건축물 동파 등 위험한 곳을 발견한 경우

 

3. 화재

 - 소화시설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 소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 인화 물질 방치한 경우

 - 비상구에 물건이 많거나 폐쇄된 경우

 - 불법 취사 및 소각하는 현장을 발견했을 경우

 

4. 축제 및 행사

 - 대규모 인원이 집합할 경우(해넘이·해맞이 등) 인파가 과도하게 밀집되는 경우

 - 안전상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신고

 - 행사장 시설이 파손된 경우

 - 안전띠 미설치 및 전기시설이 방치된 경우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경우 

 

안전위험요소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에 접속 → 겨울철 집중신고 해당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곧바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가 되면 시청이나 군청 혹은 구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해당 신고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문자 메시지로 안내되며 본인의 신고로 어떻게 예방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방법 1.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구, 스마트국민제보,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로드

출처 안전신문고

 

 

방법 2. 안전신문고 누리집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방법 3. '긴급신고 바로앱' 다운로드

긴급신고 바로앱이라는 시스템으로도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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